심판결문검색시스템 판례 DB 구축사업
- 목차 -
1. 사업 개요
1. 사 업 명: 심판결문검색시스템 판례DB 구축사업
2. 사업기간: 계약일부터 2개월
3. 사업예산: 80백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
4. 계약방식: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
◦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)에 의함
5. 주요사업내용 : 청내 심판결문검색시스템에 판례 DB 구축․탑재
◦ 조문별․쟁점별 특허판례집을 활용하여 쟁점별 판례 DB 확충(3,400여건)
◦ 침해소송판결문(PDF, TIFF, HWP 등) DB 확충(250여건)
◦ ‘16년 이후 탑재된 심판결문 참조판례를 추출하여 DB 구축(80,000여건)
6. 추진배경 및 필요성
◦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,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증가하는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 대응 필요
◦ 심사・심판업무에 대한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이 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・심판의 품질 강화로 변화하는 추세
◦ 이에, 심판품질 향상과 법원단계에서 심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신 판례를 활용하기 쉽도록 심․판결문검색시스템에 최신 DB 확충 필요
2. 특허청 현황
1. 특허청 일반 현황
1.1. 주요 업무
◦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,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 수립·시행
◦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·제도검토·개정운영
◦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
◦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고,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
◦ 특허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, 이하 PCT)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촉진
◦ 위조 상품의 제조·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·홍보 및 위조 상품 추방활동 수행
◦ 심사·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·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,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
1.2. 조직현황
엄무 분장 및 조직도는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청 소개 조직도 참조
2.1. 구축 목적
◦ 지재권 심․판결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심사․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웹기반 검색시스템 구축
2.2. 시스템 개요
◦ 시스템 개요
-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은 지재권 관련 심결문과 판결문을 특허청 내부 Web 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심판에 대한 상세정보 및 본문정보, 쟁점별 판례, 모범심결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
◦ 검색 서비스 대상 문헌
- 국내 문헌 검색 : 심결문/판결문
◦ 시스템 제공 기능
- 심결문/판결문에 대한 지정검색, 전문검색, 심판부별 분류검색을 지원하고, 서지사항, 본문, 지정건 선택, 관련 사건, 법조문등의 자료 조회 기능 제공
- 검색식 저장 및 검색자료 통계정보제공, 심판부별 신규자료 현황 등 제공
◦ 시스템 환경
- DBMS : Oracle
- 서비스 환경 : Web
3. 사업 추진 방안
1. 추진목표
◦ 심판결문검색시스템의 판례정보를 최신화하고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켜심판품질 향상에 더 나아가 심결의 대외 신뢰도 제고
2. 추진 체계
4. 제안요청 내용
1. 주요 과업범위
1.1. 쟁점별 판례 DB 확충
□ 심판결문검색시스템에 신규 쟁점별 판례 DB 확충
◦ (자료입수)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문별・쟁점별 특허판례집*을 활용하여 최신 판례 확보(3,400여건)
* 2020. 발간 조문별·쟁점별 판례집 특허(1,921건), 상표(2,205건), 디자인(1,391건)
◦ (구축방법)
- 현 시스템의 쟁점별 특허·상표·디자인 판례와 조문별․쟁점별 특허·상표·디자인 판례집의 쟁점 분류가 상이하여 법조문을 중심으로 둘 간의 분류매핑표를 작성 후 판례 재분류 및 입력
- 현 시스템 판례(9,851건)를 특허·상표·디자인 판례집 기준으로 재분류 및 중복판례 내용 비교·검토
→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의 전부개정(각각 ‘16년, ’13년)에 따른 조문 재배치 고려
* 입력 양식은 주관기관에서 제공
구분 | 시스템(A) | 판례집(B) | 중복(C) | 신규추가 (B-C) |
합계 (A+B-C) |
특허 | 3,661 | 1,921 | 1,407 | 514 | 4,175 |
상표 | 5,553 | 2,205 | 429 | 1,776 | 7,329 |
디자인 | 637 | 1,391 | 278 | 1,113 | 1,750 |
총계 | 9,851 | 5,517 | 2,114 | 3,403 | 13,254 |
◦ (품질확보) 분류매핑표 및 재분류 정보는 외부전문가(변리사 등) 1회이상 검수하고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 후 활용
◦ (시스템 반영) 신규 구축한 쟁점별 판례 DB는 사업수행자가 자체 탑재하고 기존 시스템의 재분류 정보는 시스템 운영자와 협조하여 시스템에 반영
1.2. 침해소송판결문 DB 확충
◦ (자료입수)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침해소송판결문(250여건) 활용
◦ (구축방법)
- 입수된 다양한 형식(종이, PDF, HWP, TIFF 등)의 판결문을 전자화하여 키워드 및 검색필드별*로 검색이 되도록 DB화
* 입력 양식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필요시 시스템운영자와 협조하여야 함
* (검색필드로 구축하여야할 필수항목) 사건번호, 수소법원, 특허(등록)번호, 소제기일/판결일(1심, 2심, 3심), 무효항변여부, 판결주문
- 전자화한 DB와 함께 판결문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형태의 PDF파일로 일괄 전환하여 납품
◦ (시스템 반영) 사업수행자 자체 탑재
1.3. 심판결문 참조판례 DB 구축
◦ (자료입수)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36만건의 심판결문 활용
- ‘16년 사업* 이후 탑재된 심판결문(약8만건)의 참조 판례 DB 구축
* 본문 참조판례 링크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스템 보유한 심판결문(23만여건)에 대한 참조판례 DB 구축
◦ (구축방법)
- 입수된 다양한 형식(HWP, SGML, PDF 등)의 심판결문을 분석하여 본문 내 존재하는 법원 참조판례를 추출하여 DB화
* 판례표현 형식 예시 : 문자포함 사건(판례)번호를 숫자로 변환 : ex) 허(당)→200, 후(당)→300
* 입력 양식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필요시 시스템운영자와 협조하여야 함
◦ (품질확보)
- 심판결문 텍스트 분석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의 판례 추출을 허용하나, 구축된 심판결문 중 1%를 랜덤추출하여 手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.
◦ (시스템 반영) 사업수행자 자체 탑재
5. 가나다라마바사
6. 가나다라마바사
7. 가나다라마바사
8. 가나다라마바사
9. 가나다라마바사
10. 가나다라마바사
부제목사용
-------------내용입력-----------
부제목사용1
-------------내용입력-----------
문단 마지막 사용
-------------내용입력-----------
댓글0